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25일(목)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작년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고,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강기정 양 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광역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