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월 18일(화)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였다.
□ 조재구 대표회장은“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라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 결의문에서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촉구하였다.
‣ 첫째,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
‣ 둘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 셋째,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 이어 본 회의에서는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 아울러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