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경우, 소속 임원이나 부서의 장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와 조치, 용역 제공 시간의 적정 관리, 계약 내용의 검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개정법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문체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제작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요청 사유와 범위, 제출 기한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기획사와 제작사 등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고, 제도 취지와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관련 업계의 이해와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제도 안내 자료, 자율 점검표 등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